미납 세액의 120% 가치 주식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상속인 4인이 국세청에 납세담보로 제공한 삼성전자 등 주식의 평가액은 약 13조9천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달 3일 삼성전자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세청에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삼성전자 주식 6천614만3천273주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공탁한 삼성물산[028260]과 삼성SDS 주식은 각각 4천304만8천602주와 1천255만273주로 집계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1주당 평가액은 '납세담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종가 평균'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종가 중 큰 값을 선택하게 돼 있다. '이건희 상속세' 납세담보의 평가기준일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날의 전날이므로 지난달 29일이 된다.
이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평가액은 ▲ 삼성물산 6조원 ▲ 삼성전자 5조5천억원 ▲ 삼성SDS 2조4천억원이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은 상속세 약 12조5천억원을 신고하고 그 가운데 6분의 1을 이미 납부했다. 나머지 분납 세액 10조4천억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주식 13조9천억원어치를 낸 것이다.
이는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남은 세액과 가산금리(올해 1.2%) 합계액의 120%에 해당하는 주식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의 96%와 삼성전자 지분의 43%를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상속인들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이 부회장 지분의 평가액이 9조4천억원(67%)이나 되지만 실제 이 부회장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은 2조9천억원 수준이다. 상속세는 상속인 간 연대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세담보의 명의자는 상속인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는 연대납부가 적용되므로 총액만 일치한다면 상속인 간 합의에 따라 누가 내든, 누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든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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