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법원 "산소통 부족 코로나 사망은 집단학살 범죄"

입력 2021-05-05 08:17  

인도법원 "산소통 부족 코로나 사망은 집단학살 범죄"
최근 2주간 인도서 1분에 2명 숨져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를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환자 2명의 사망과 관련, "의료용 액화 산소의 안정적 공급 책임을 맡은 자들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 법원은 2차 코로나 대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인도 북동부 우타르프라데시주를 관장한다.
법원은 특히 의료용 산소의 매점 상황과 산소 부족을 호소하는 극빈층의 고통을 대비한 영상 자료를 인용하며 주정부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법원은 "산소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주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22만2천여명 가운데 4분의 1인 5만7천여명이 지난 한 달 간 사망했다.
특히 최근 2주간 사망자를 집계해 보면 시간당 평균 120명으로 1분에 2명 꼴로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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