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준 미달'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지정 취소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 자원을 민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양생명자원법)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고시한다.
각종 해양생물 유전자원이나 생체조직 등 해양수산생명 자원은 기존에 시험이나 연구목적으로만 분양됐지만, 개정안은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이를 무상으로 분양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해양수산생명 자원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해 인력이나 시설 등 기준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수부(www.mof.go.kr)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에 6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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