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행연합회로부터 수집해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각종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국내 약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명단에 담긴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지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추정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된 것이다.
가상자산은 올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부처 중에는 현재로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곳이 없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취업 추정 사업자 명단을 대신 제출했다. 그러나 이 명단도 추정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계획이 다른 자산과 '형평'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2년 귀속분(2023년 신고·납부)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고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식은 거래를 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매기고 있는데(중략), 현재 가상자산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라고 썼다.
또 "지금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게 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250만원 기본공제는 다른 자산과 과세형평에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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