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때 입주자공고일 기준 경과규정…당국 "전례대로 지침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예전에 분양받아서 잔금대출 앞둔 아파트에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나요?"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DSR 40% 적용하면 곡소리 납니다. 입주 예정인 분들 자금 계획 꼼꼼히 세우시길."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개인별 DSR 규제로 잔금 대출을 받는 데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예비 입주자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확대된 개인별 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규정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가리킨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대출자, 또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연 소득 8천만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만 개인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차주(개인) 단위 DSR의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는 적용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오는 7월부터는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개인과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가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지난 2월 기준).
금융위는 이런 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지 않고,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DSR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청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대한 경과조치 여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평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모으고 있다. 정리해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거 전례에 맞춰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장 유사한 전례는 2019년 12·16 대책이다.
그때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개인에 대해 처음으로 개인 단위 DSR 규제를 도입했다.
당시 행정지도 시행일인 2019년 12월 23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새 규제를 적용했는데, 그 전날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가 12월 22일까지 이뤄졌다면 개인별 DSR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단 해당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규제 시행 이후 전매됐다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이후 업권별 감독규정에도 반영된 상태다.
따라서 최근 발표된 개인별 DSR 확대 방안 역시 규제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을 한 개인들 사이에선 신용대출을 갱신할 때 DSR 규제가 적용돼 한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kong79@yna.co.kr,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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