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부산지역 운수업체 대상 이틀간 현장점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안착을 위해 이달 6∼7일 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운임 관련 위반사항을 총 439건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자발적 안전운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현장점검을 추진했으며, 점검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화물운송업계 대표 4개 단체도 참여했다.
이번 점검에서 점검반은 이틀간 부산항 인근 소재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편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등의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수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 리베이트 27건 등 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향후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진철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안착을 위해 다른 주요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도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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