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3일∼6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제기관별로 분산된 병해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과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확산을 막고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을 법제화했다.
아울러 방제 명령을 미이행한 과원에 대해서는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이 해당 과수를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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