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주도 주의회, 선거관리 강화 위한 법 개정안 승인
민주 "투표 문턱 높아진다" 반발…주지사, 거부권 방침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위스콘신주의 의회가 선거 보안과 투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이유로 일련의 선거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 위스콘신 주의회는 11일(현지시간) 지난해 대선에서 논란이 불거진 '우편투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날 승인된 법안은 우편투표 신청 확인서에 누락된 유권자 정보를 지역 선거관리 요원들이 기재해 넣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스콘신에 앞서 조지아·아이오와·플로리다·텍사스·애리조나 등 여타 공화당 주도의 주들이 우편투표 관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부재자 투표 문턱이 높아져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토니 에버스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위스콘신 선거법 개정안의 운명은 의회와 주정부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여타 주들과 다를 수 있다.
우편투표는 원래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사전 신청절차를 거쳐 주소지 아닌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부재자 투표'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우편투표가 대폭 확대됐고, 주요 경합주들에서 우편투표 개표 막판에 조 바이든 후보 지지표가 무더기로 나오며 판세가 역전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검표까지 간 끝에 얻은 최종 득표율은 49.45% 대 48.82%로 단 0.63%P 차에 불과하다.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성향 판사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드러난 허술한 우편투표 관리 문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스콘신 주도 매디슨이 속한 데인 카운티와 최대 도시 밀워키가 속한 밀워키 카운티에서는 지난해 대선에서 최소 5천500장의 우편투표 신청 확인서에 누락된 유권자 정보를 선거관리 요원들이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이런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돌려보내 직접 보완하도록 한다. 선거관리 요원이 이를 만지다 적발될 경우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 징역 3년에 1만 달러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외에도 위스콘신 주의회는 조기투표 시작 이전에 우편투표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수거함은 반드시 지역 선거사무소 인근에 두고 선거관리 요원이 지키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유권자 직계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이 아니면 부재자 투표를 대신 제출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이들 법안은 위스콘신 민주당이 작년 대선 당시 조기투표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데모크라시 인 더 파크'(Democracy in the Park) 행사를 열고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우편투표 용지를 수거한 데 대응한 조처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위스콘신 주의회는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로부터 선거관리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받는 것을 금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AP통신은 시카고 기반의 비영리단체 '테크 앤드 시빅 라이프 센터'(Center for Tech and Civic Life·CTCL)가 작년 대선 당시 위스콘신주 5개 대도시에 630만 달러(약 7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며 "미국 전역의 지자체에 지원된 CTCL 기금 중 2억5천만 달러(약 2천800억 원) 이상이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부부가 내놓은 돈"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측은 CTCL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선거 감사를 요구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