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중국 앤트그룹이 실질적 대주주인 카카오페이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지난 2월 5일 이후 자산관리서비스 가운데 일부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의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서류가 없어 수개월 넘게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5%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중국 금융당국과의 소통 끝에 최근 들어 중국 금융당국의 회신을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어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도 충족해야 한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국민은행 등 28개사가 예비허가를 거쳐 지난 1월 본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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