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구매 시 표시 확인…화장품 과대광고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 효능을 내세워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광고 1천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37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는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식약처에서 허가·관리한다.
식약처는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52건을 점검해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과대광고 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및 광고 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인 셀룰라이트 크림 등의 온라인 광고 502건 중에서는 336건이 적발됐다. '지방 제거 및 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328건,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을 통해 이 제품들의 적정한 광고 수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의료기기 창상피복재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고, 창상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 화장품 사용이 특정 부위 지방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도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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