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호스' 매각 진행…다음주 입찰 공고 예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3개월 만에 인수 계약을 체결한다.
13일 항공·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예비 인수자와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이 이번 계약을 체결하면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된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조건부 투자 계약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계약 체결 뒤 다음 주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호스 매각은 예비 인수자와 인수 금액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예비 인수자는 건설회사나 SI(전략적투자자)가 아닌 중견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인수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된 이스타항공은 이번 계약 체결로 회생 기회를 얻게 됐다.
1~2곳의 업체는 공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천8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채권은 최대 2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하면 실제 변제 금액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2019년부터 인수·합병(M&A)이 추진됐다.
제주항공[089590]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섰지만, 지난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2월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가 확정되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20일까지로 했지만, 예정 날짜라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면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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