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앱스토어서 받은 앱 실행차단…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점검
이탈리아에선 경쟁 앱 호환 안 되게 한 혐의로 벌금 1천400억원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구글의 차량용 플랫폼 '안드로이드 오토'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고자 실태 점검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글뿐 아니라 관련 업체의 실태를 파악해볼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나오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정보+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현대차·기아·르노삼성 등 국내 대부분 자동차에 탑재돼 있다.
문제는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구글플레이가 아닌 원스토어·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에서 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했다는 점이다.
내비게이션 앱 1위인 티맵의 경우 구글 앱 마켓과 원스토어 모두에서 내려받을 수 있지만, 원스토어에서 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이란 메시지가 뜬다. 지니뮤직이나 벅스 등 다른 앱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국내 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구글은 이탈리아에서 안드로이드 오토에 경쟁 업체 앱이 호환되지 않도록 했다가 총 1억200만 유로(약 1천400억원)의 벌금을 맞은 바 있다.
구글은 이외에도 여러 서비스에서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등 혐의로 국내에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본 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국내 게임회사로 하여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광고 상품 판매와 인앱결제 의무 적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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