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견 훈련센터를 지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미진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 4월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자재, 장비, 잡철 공사를 맡기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계약금액의 3%가 넘을 때만 설계변경을 적용하고 안전관리·산업재해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게 했는데,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공사 위탁을 취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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