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신청…"'정상 거래' 입장 변함 없지만, 신속 해결 위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삼성이 주요 계열사의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등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17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삼성물산[028260]의 완전 자회사다.
그간 삼성 측은 공정위 조사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소명해왔고, 이 같은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급식거래가 그간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동의의결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함께 협의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게 된다.
최근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를 밟은 사례로는 국내 이동통신사 상대 '갑질' 혐의를 받은 애플코리아 사건이 있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무상 수리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공정위는 올해 2월 1천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담은 애플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현대차[005380], LG,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과 함께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열고, 그룹 계열사가 독식하던 1조2천억원 규모의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을 외부로 개방하기로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기존 삼성웰스토리가 담당하던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경쟁입찰을 거쳐 외부 급식업체로 개방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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