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탄소세 영향·부과방식 검토 지시"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미국 정부가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케리 특사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관리들에게 탄소 국경세가 초래할 영향, 금액 부과 방식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국경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케리 특사는 "탄소 국경세 도입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누구도 탄소세 도입으로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EU가 탄소 국경세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케리 특사는 이달 중순부터 유럽을 순방 중이다.
탄소 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3월 유럽의회는 EU가 2023년까지 특정 공산품 수입품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는 2050년까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탄소 국경세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요 신흥경제국인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탄소 국경세를 우려한다고 AP가 전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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