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분양만 받고 퇴직…"운영기준 조건 충족" 해명
특공 기간 끝나도 독립 사업소 만들면 혜택
(서울·세종=연합뉴스) 조재영 박주영 기자 =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사옥을 불과 10∼20㎞ 이전하는데도 일부 세종지사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받았고, 2명은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전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전이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지사와 대전에 있는 세종전력지사·대전중부건설본부 등 3개 사업소를 통합한 사옥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 192명이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한전은 세종통합사옥을 짓기 위해 2017년 세종시 소담동에 부지를 사들였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입주가 시작돼야 했지만, 공사가 연기돼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완공은 내년 12월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3개 기관 직원들은 2017년 특공 대상이 됐고, 중부건설본부 151명, 세종지사 21명, 세종전력지사 20명은 특공을 받았다.
그러나 통합사옥 예정지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전 세종지사와 직선거리로 불과 13㎞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에 위치한 세종전력지사와 중부건설본부도 통합 사옥과 직선거리 20㎞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특공을 받은 직원 2명은 이미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전은 "통합사옥 이전 사업소 직원들의 세종시 주택특별공급은 세종시가 수립한 운영기준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특공 직원 중 2명이 아파트만 분양받고 퇴직한 데 대해선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세종에서 특공 기간이 끝난 뒤 설립된 공공기관의 독립 사업소 직원들에게도 특공 자격을 주는 사례도 나왔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1월 신설된 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사업소 공무원들은 2024년 1월까지 아파트 특공을 받을 수 있다.
특공 자격은 기관 설립·이전 후 5년간 부여되는데, 시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자로 자격이 없어졌다.
애초 교육청 산하 세부 조직에 불과했던 사업소 직원들 역시 조직이 독립하지 않았으면 이미 자격을 잃어야 했지만, 신설 기관이라는 이유로 5년간 자격이 주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사업소에 특공 자격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가 허술하게 운용되고, '공무원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하자 특공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세종 아파트값이 44.93% 오르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제도는 사실상 '로또급 특혜'가 됐다.
한 세종 시민은 "일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런 직원들에게도 특공 혜택을 주느냐"면서 "세종에 2년 이상 거주하며 무주택으로 1순위인 사람들도 분양받기 어려운 요즘 더는 특공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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