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지역 흑토 도굴 사건 조사 발표
당국 앞으로 인공위성 활용해 감시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곡창지대인 헤이룽장성의 비옥한 토양 '흑토(黑土)'를 불법 거래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관영매체 인민일보에 따르면 자연자원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헤이룽장성 흑토 '도굴'을 포함한 토지 관련 불법사건 조사 상황을 공개했다.
자연자원부는 지난 1월 헤이룽장성 곡창지대인 우창(五常)에서 마을 주민 등 4명이 토지 개조를 명분으로 해당 지역의 흑토를 파내 팔았으며, 피해 면적이 9만5천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후 공안기관이 광물 불법 채굴과 농지 불법 점용 혐의를 적용해 용의자들을 체포했고,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 기율검사위원회 등은 이번 사건 관련 책임자 13명에 대해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당 기율 정부처분' 징계를 하기도 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7월 지린성 곡창지대를 방문해 식량 안보를 강조하면서 흑토 보호·이용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신화통신에 따르면 헤이룽장성에서는 흑토 불법 거래가 만연하며, 비옥한 토양을 광장 녹지 작업이나 벼 모종을 기르는 작업 등에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자원부는 "새로운 농지 불법 점용 행위를 단호히 막을 것"이라면서 "위성사진을 이용한 법 집행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월별·분기별·연도별로 평가하며, 조기 발견 및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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