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사업 비위' 관련 전 직원 전수조사

입력 2021-05-21 15:14  

LH, '매입임대 사업 비위' 관련 전 직원 전수조사
감사실 통해 불법·부조리 조사…엄정조치·수사의뢰 방침
비리업자 퇴출·신고센터 도입·매입심의위 외부위원 확대 등 제도 보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불거진 매입임대주택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LH는 21일 주택 매입과 관련해 감사실에서 전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나 부조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LH는 최근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수천만원의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인천본부 A 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이날 인천 논현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 또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A 부장은 수년간 매입임대사업 업무를 하면서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통째로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부장은 인기가 없어 분양이 안 되는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LH는 이번 비위 의혹을 계기로 매입임대 사업 전 과정에서 비리가 파고들 개연성이 있는 허점을 찾아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부정 사업자를 매입임대 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청탁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도입, 매입심의 외부위원 50% 이상 확대, 심의 결과·결정 사유 외부공개 등을 추진한다.
현재 매입임대 사업 참여에 제한이 없는 퇴직 직원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민간 주택을 매입해 도심에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초기에는 빌라 등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서민에게 공급했는데,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으로 유형이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건축 예정인 주택 등 신축주택 위주로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LH에 따르면 주택의 매입가격은 LH가 산정하지 않고 공인된 외부감정평가사 2곳의 감정평가액 중간값으로 책정한다. 최종 매입 결정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한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 가격이 나오면 정확히 그 가격에 매입 여부를 타진해 결정한다. 매입가를 올려주거나 낮추는 등 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LH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매입 절차를 다시 면밀히 분석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잠재적 불공정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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