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반도로 특정 고정구간서 완전자율주행 법제화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내년부터 독일 도로에서는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가 달리게 될 전망이다.
셔틀버스나 화물운송차량 같은 형태의 완전자율주행차는 특정 고정구간에서 도로교통에 섞여 운행하게 된다.
독일 연방하원은 20일(현지시간) 일반도로의 특정 고정구간에서 이른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DPA통신 등이 전했다. 개정안은 연방상원을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자율주행 4단계에서는 사람의 감시 없이 컴퓨터가 완전히 자동차의 제어 권한을 넘겨받는다.
비상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자동차를 길가에 멈춰야 한다. 독일 교통부는 이 기술이 셔틀버스 운행이나 화물 운송 차량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은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독일 주간 디차이트는 전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는 기업부지에서 특별허가를 받아야 운행이 가능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 자동차협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독일은 미래기술인 자율주행에 있어 틀을 만든 전세계에서 유일한 최초의 국가가 될 기회를 얻었다"면서 "고객, 산업, 독일은 이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자동차산업은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연방하원은 이와 함께 2023년까지 20억 유로(약 2조7천500억 원)를 들여 고속도로와 지역 1천 곳에 전기차를 위한 급속충전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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