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속여 전세가 탑승 뒤 한국서 잠적…6명 중 2명 아직 불법체류 중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2018년 베트남 국회의장의 한국 방문시 기업인으로 속여 전세기에 탑승한 베트남인들이 잠적했던 사건과 관련, 배후 인물들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이틀 전 재판에서 여성인 주범 A(35)씨 등 베트남인 6명에 대해 불법적으로 베트남인들을 다른 나라에 보낸 혐의 등으로 각각 5~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2월 4∼7일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은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의 초청을 받아 기업인 등을 이끌고 방한해 '한베 투자무역포럼' 등의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데 전세기에 타고 간 베트남인 9명이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었다.
현지 매체가 인용한 판결문에 따르면 하노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A는 2018년 초 한국으로 가 일하고 싶어하는 베트남인들이 많다면서, 독일에 사는 베트남인 친구와 연락해 이들을 한국으로 몰래 데려갈 방법을 모의했다.
친구는 베트남의 친척 B에게 A를 소개해줬고, 이후 나머지 4명의 공범도 가담해 불법 한국행을 원하는 '고객'들을 물색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연락해 온 베트남인들에게 1만1천500달러(약 1천300만원)를 주면 가짜 비자를 만들어 한국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해 8월 베트남 국회 외교위원회는 기획투자부(MPI)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장의 연말 한국 방문에 동행할 기업인들을 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투자나 무역과 관련된 기업인들이 대상이었다.
A는 친척 회사를 이용, 몇몇 회사를 사들인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불법 입국을 원하는 고객들을 해당 회사 대표나 직원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동행기업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A는 이후에도 고객들에게 기업인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한 것은 물론, 한국에 도착하면 거짓 이유를 꾸민 뒤 나머지 일행들과 떨어지라고 구체적 지침까지 내렸다.
A는 2018년 12월 4일 한국행을 위해 거액을 낸 고객들과 함께 베트남 국회의장의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했다.
기업인을 가장한 베트남인들은 한국 도착 뒤 A의 지시대로 한국 내 사업 파트너를 만난다거나, 쇼핑하러 간다고 속여 국회의장 측이 보관 중이던 여권을 받은 뒤 잠적했다.
애초 베트남 국회 조사 과정에서는 경제사절단 중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6명만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 중 4명은 이미 베트남으로 송환됐고, 2명이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라고 언론은 덧붙였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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