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서 항소심 재판 열려…"선박 압류는 법적으로 결함"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지난 3월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막았던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Ever Given)호의 선주가 22일(현지시간) 재판에서 사고 책임을 수에즈운하 당국에 돌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에버기븐호를 소유한 업체인 일본 '쇼에이 기센' 측 변호사들은 이날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이 나쁜 날씨에도 에버기븐호의 수로 진입을 허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에버기븐호의 크기에 걸맞은 예인선이 최소 2척 동반돼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쇼에이 기센 측 법률팀 소속 아흐메드 아부 알리는 로이터에 수에즈운하 당국이 선박 과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된 선박 기록을 보면 SCA의 수로 안내인과 통제센터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SCA가 에버기븐호를 계속 압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SCA는 쇼에이 기센 측의 이런 주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올해 3월 23일 수에즈운하 남쪽에서 길이 400m의 에번기븐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좌초하면서 운하 통행이 엿새 동안 중단됐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항로인 수에즈운하가 마비되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SCA는 운하 통행 장애에 따른 피해 등 사고 배상금으로 9억 달러(약 1조원)를 청구했지만, 선주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달 SCA는 이스마일리아 법원을 통해 배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에버기븐호를 정식으로 압류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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