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이내 혈족' 총수 친족범위 줄어들까…공정위 제도구상 착수

입력 2021-05-24 07:07   수정 2021-05-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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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이내 혈족' 총수 친족범위 줄어들까…공정위 제도구상 착수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동일인 지정제도 전반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동일인 정의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데 이에 앞서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짤지 구상하는 단계다.
동일인 관련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동일인 친족'이다. 친족 범위에 포함되면 지분 소유 현황이나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생긴 1986년만 해도 친족 범위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넓었지만 2009년 공정거래법·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처럼 좁아졌다. 8촌까지 친족으로 묶어 공시 의무를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족 범위를 더 좁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촌에 해당하는 '사촌의 손자'나 '5촌 당숙의 자녀'가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이들이 가진 지분이나 계열사와 거래를 누락하면 총수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촌과 전혀 교류하고 있지 않아 지분을 공시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경고' 이상의 뾰족한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배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촌 이내 혈족이라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지금보다 좁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친족 개념 자체가 희박해진 현실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친척이라는 이유로 유리한 조건에 거래하는 등 내부거래 문제가 여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실제로 친족 범위를 좁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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