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집트 법원이 수에즈운하 내 좌초 사고로 막대한 손실을 유발한 선박의 배상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배를 압류한 운하 관리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과 현지언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항소 법원은 지난 3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 사고를 낸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이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 취소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쇼에이 기센 측 변호사들은 SCA가 악천후에도 에버 기븐호의 수로 진입을 허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참석한 쇼에이 기센 측 변호사인 아흐메드 아부 알리는 항소 법원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오는 29일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버 기븐호는 지난 3월 23일 오전 수에즈 운하 남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좌초하면서 수로를 막았다.
이로 인해 선박의 운하 통항이 만 엿새간 중단됐다.
SCA는 준설선 등을 동원해 뱃머리 부분 제방 쪽의 흙을 퍼내는 한편, 대형 예인선 10여 척을 투입해 같은 달 29일 사고 처리를 완료했다.
이후 SCA는 운하 통항 장애에 따른 피해와 준설·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장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사고 배상금으로 9억 달러(약 1조 원)를 청구했다.
그러나 선주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SCA는 정식 절차를 거쳐 사고 선박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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