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올 음료에 '함유량 1% 미만' 표시 분명하게…지침 개정

입력 2021-05-25 09:43   수정 2021-05-25 09:45

비알코올 음료에 '함유량 1% 미만' 표시 분명하게…지침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비알코올 음료와 유산균 요구르트 등 식품의 특성이 포장지에 더 정확히 표시되도록 당국이 지침을 개정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7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더 명확히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여부를 더 뚜렷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함유량이 1% 미만이면 비알코올 식품으로 분류된다.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알코올 1% 미만 함유'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문구 색을 바탕색과 다르게 설정해 눈에 더 띄게 했다.
유산균을 첨가한 식품의 유산균 수를 표시할 때도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숫자와 한글을 함께 쓰거나 한글만 쓰도록 했다.
아울러 투명 포장지에 담기는 채소류 등 자연식품은 제품마다 크기가 다르고 수분 손실 등으로 내용량이 변할 수 있는 만큼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