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프로필 받기 전 결혼정보회사 해지하면 위약금 10%만

입력 2021-05-25 12:00  

상대 프로필 받기 전 결혼정보회사 해지하면 위약금 10%만
위약금 비율 20%에서 낮춰…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1년→2년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프로필을 받기도 전에 환불하면 20%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결혼중개업 분쟁 해결 기준은 만남 개시 전에 환불받을 경우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위약금이 과도한 데다 '만남 개시'란 표현이 불명확해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에 따라 중개업체가 상대방의 프로필을 주기 전에 해지하면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 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수기 등 전자제품을 렌털했다가 정기관리 등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업체는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수수료나 배달료를 추가로 결제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추가 대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불해줘야 한다.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끊을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은 현행 공정위 고시에 맞게 개정됐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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