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교육협의회가 25일 회의를 열고 비대면 금융교육 강화 등 올해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2007년부터 자율로 운영돼온 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기구로 개편됐다. 이날은 법정 기구로서 열린 첫 회의였다.
협의회는 올해 비대면 교육을 강화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신규교육 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에는 온라인 '1사 1교' 교육, 대학에는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를 통해 학교 내 금융교육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활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태도·지식·기술을 생애주기와 금융 상황별로 정리한 '금융역량지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 콘텐츠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융역량지도는 금융교육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3년마다 실시될 '전국민 금융역량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금융 교육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최신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는 콘텐츠에는 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해 3년 또는 1년 단위로 재인증한다.
금융교육 강사는 금감원이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연수 과정의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으로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 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며 이를 위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당부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