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레이저 시술 받았는데 흉터·발진…배상 거부"

입력 2021-05-26 06:00  

"얼굴 레이저 시술 받았는데 흉터·발진…배상 거부"
소비자원, 2019~2020년 미용·성형 피해구제 신청 322건 분석
환급 거부 등 계약 피해-부작용 발생-효과 미흡 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A씨는 병원에서 턱수염 제모 패키지 시술 5회를 받기로 하고 35만8천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1회 시술 후 개인 사정으로 더 받지 못하게 돼 잔여 시술 4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거절했다.
B씨는 얼굴 피부 개선을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이마에 화상 흉터가 발생했다. 추가 시술에서는 붉은 발진과 물집 등도 생겼다. 다른 병원에서 홍조 및 색소 침착 진단을 받은 B씨는 부작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2020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163건(50.6%)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그 뒤를 부작용 발생(38.5%), 효과 미흡(7.2%) 등이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163건 가운데 계약 해제나 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 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를 차지했고 수술·시술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뒤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였다.
사업자는 선납 비용 환급 거부 이유로 환급 불가 동의서를 작성했거나 환급 불가를 사전에 설명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민법이 보장하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발생 및 효과 미흡과 관련한 147건의 수술·시술은 눈 등 안면부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피해 유형은 흉터(21.0%), 비대칭·염증(각 14.3%), 색소침착(9.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기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가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경험담이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34.8%로 가장 많았다.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21.7%),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14.1%),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8.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특정 부위 '전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는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치료경험담', '할인 광고', '당일 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의 문구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계약 시 환급 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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