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허위 리뷰 작성자에 징역 10개월 실형 '철퇴'

입력 2021-05-25 18:56  

배달 앱 허위 리뷰 작성자에 징역 10개월 실형 '철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 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A씨는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쓴 혐의(업무방해)로 최근 징역 10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징역 10개월이 내려진 1심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A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A씨처럼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리뷰 조작이란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 이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리뷰를 남기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그동안 허위 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다"며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리뷰 적발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리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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