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따로 떼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 1차 공동심포지엄에서 '금산 분리의 논리와 적용-핀테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 또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 규제의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금산분리 규제는 특히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의미하는 핀테크의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규제법상 기본 원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법상 예금과의 구별, 고객 자산의 별도 예치 및 보호를 통해 은행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고객 자금의 수취나 제공과 무관한 판매 주도의 금융업에 맞는 금융법 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류라는 관점에서 금융업의 기능별 재평가를 해야 한다"며 "금융업 규제 단위로서 금융업자의 의미를 재음미해 새로운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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