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백신수송 거부하려던 군인 항명혐의 기소

입력 2021-05-26 14:47  

캐나다서 백신수송 거부하려던 군인 항명혐의 기소
징역형 위기…캐나다 국방부 "장교와 어울리지 않는 추잡한 행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캐나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백신 수송을 방해하려 한 군인이 이례적으로 항명죄로 기소됐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사관후보생 라디슬라스 켄더레시를 항명죄로 기소했다며 그가 동료 군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분배에 협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켄더레시가 다른 사람이 항명하도록 시도했고 장교와 어울리지 않게 '추잡한 행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에서 군인이 항명죄로 기소된 사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없었다고 외신이 전했다.
켄더레시는 작년 12월 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코로나19 봉쇄에 반대하는 집회에 군복을 입고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켄더레시는 당시 집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다른 군인들을 향해 백신 수송에 협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트럭 운전사, 의료요원, 기술자로 복무하는 군인에게 백신을 분배하라는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심지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 범죄라고 주장했다.
켄더레시는 이 집회에 참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위해제됐고 이달 12일 헌병대에 의해 기소됐다.
캐나다 군법에 따르면 항명은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켄더레시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캐나다에서 군은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감염 확산이 심했던 온타이로주와 퀘벡주의 장기요양 시설을 도왔다.
특히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군의 기여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동원 노력"이라며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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