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위, 자체 쇄신 착수…"다주택자 승진 제한"

입력 2021-05-27 09:42  

LH 혁신위, 자체 쇄신 착수…"다주택자 승진 제한"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조기 구축…내부직원 입찰 권한 축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LH는 27일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LH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내부 혁신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달 초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혁신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으로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기업학회장)가 선임됐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임원과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 직원에 대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다.
투기 차단을 위해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다.
최근 불거진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절차·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매입임대주택 비리 의혹에 대한 전 직원 전수조사를 시행해 부조리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비리 의혹 차단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매입 제한 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 소유 주택에서 퇴직 직원 주택으로 확대한다.
입찰과 관련한 내부 직원의 재량과 권한은 축소한다. 당장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해 입찰·심사 관련 잡음을 없앤다.
아울러 각종 유착·비리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투기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는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를 혁신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직위해제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행위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LH가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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