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장의 자발적 방역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가는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규모 농가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해 책임성을 높이고 중소 농가는 미흡한 방역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각 시설에 맞는 맞춤형 방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국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준 고병원성 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개선대책을 27일 발표했다.
◇ 질병관리등급 일정 이상이면 예방적 살처분 제외…산란계 농가 시범대상
우선 농장의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 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줘 다른 농장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그동안 AI 발생농장 인근 3㎞ 내 가금은 원칙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되 지난 2월 15일 이후에는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 내 동일 축종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농가의 자발적 방역 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이 기존보다 줄어든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올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농가 규모별 맞춤형 방역 추진…AI 위험도 분석으로 사전예방 기능 강화
그동안 가금산업이 규모화되고 계열화가 진전됐지만, 대규모 농장은 시설에 비해 방역 관리가 미흡하고 중소 농장은 방역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모별 맞춤형 방역을 추진한다.
대규모 가금 사육 농장은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하면서 운영 상황을 평시에 수시로 점검한다.
중소 농장은 분뇨·살아있는 가축 운반 차량 등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을 막고 차량을 소독하기 위한 설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계열화 사업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와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해 사전예방 기능은 한층 더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역·축산 등 관련 기관 통합 점검체계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과 방역에 취약한 농장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신속하게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소규모 가금농장과 기타 가금농장에서 AI가 많이 발생한 만큼 50㎡ 이하 소규모 가금농장과 메추리·기러기 등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해 방역취약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해나간다.
그동안 기존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지만,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이외에도 철새·가금농장과 농장 간 역학관계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방역 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와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 조치 중 효과가 있었던 것은 방역 표준매뉴얼(SOP) 등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또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 전문가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실 있게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고병원성 AI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농장·시설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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