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플랫폼 스후이퇀에 2억원대 벌금 부과…올해만 두번째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알리바바 계열사가 또 중국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28일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중국의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전날 불공정 가격 책정 문제가 적발된 알리바바 계열 지역 공동구매 플랫폼인 스후이퇀(十?團)에 총 150만 위안(약 2억6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총국은 스후이퇀이 각각 매입 원가가 3.89위안, 0.57위안인 배와 소금 상품을 0.99위안, 0.1위안에 판 것이 '가격법'이 금지한 덤핑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00만 위안을 부과했다.
또 스후이퇀이 원가가 1천199위안인 고급술 우량예(五糧液)를 팔면서 2천999위안 짜리를 1천199위안에 판다고 안내하는 등 거짓 할인 정보로 소비자들을 속인 것도 확인됐다면서 50만 위안의 벌금을 별도로 매겼다.
아울러 당국은 3일간 영업 정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올해 들어 알리바바 계열인 스후이퇀이 당국의 벌금을 맞은 것은 벌써 두 번째다.
총국은 지난 3월에도 덤핑 판매 등을 이유로 스후이퇀과 핀둬둬(병<재방변 붙은 ?>多多) 계열 둬둬마이차이(多多買菜), 메이퇀(美團) 계열 메이퇀유쉬안(美團優選), 디디추싱(滴滴出行) 계열 청신유쉬안(橙心優選), 텐센트 계열 스헝후이(食享會) 등 중국의 5대 식품 공동구매 플랫폼에 50만∼1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6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반독점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시장에서 우세한 지위를 가진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악의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저가에 덤핑 판매를 하는 것을 색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이신은 "이런 (정부의) 최근 입장 표명은 고위층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감독을 강화하려는 방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공개 행사에서 당국의 규제가 '낡았다'고 정면 비판한 후 중국 당국은 반독점, 금융 안정, 개인 정보 보호 등 각종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공룡'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으며 알리바바는 '시범 케이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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