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0일 기업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재가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원, 사업주가 1천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천8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서 정부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은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가 없었다.
재가입 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니라 폐업이나 휴업 등 중소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가운데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다만, 올해에만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 가입 또는 재가입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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