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까진 사업자 자문·신속심사 지원…이후엔 관리 고삐
인력 보강하고 제도 개선…"자체발행 코인 중개·알선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김다혜 기자 = 정부 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이끌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맡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관련 부처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는 금융위가 주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 9월까지 리스크 선제 관리…이후 관리·감독 고삐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한인 9월 말을 기점으로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9월 말까지는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하는 한편,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의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려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9월 24일은 신고서 '접수' 기한으로, 심사 결과(수리 혹은 불수리)가 나오기까진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특금법 시행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사업자가 폐업해 '먹튀'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자에 신고접수를 위한 요건과 필요한 보완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요건을 갖췄다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조속히 신고가 접수되도록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접수, 심사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로 옮겨 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폐업 가능성에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자 신고 현황·수리 현황도 각 부처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자 현황 등의 정보는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9월 25일부터는 신고된 사업자가 신고요건, 자금세탁 방지, 횡령 방지, 해킹 방지 등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신고 없이 영업하는 거래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도 개선 병행…"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 중개·알선 금지"
이를 위해 금융위는 조직을 정비할 방침이다. FIU 내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상시 감시, 신고 수리, 교육 등을 전담할 정식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금융위 내부적으로 사무관 3명을 가상화폐 담당자로 충원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직 규모는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수리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 등 사업자에 대한 검사에 상당한 인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수십 명은 돼야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FIU가 금감원에 검사를 위탁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한다. 사업자나 임직원이 자전거래, 통정·가장매매, 고가·저가 주문, 허수주문 등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가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 전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를 중개하던 사업자의 경우 이를 중단해야 신고가 수리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날 발표는 시세 조종에 악용될 수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지 다른 거래 주체에도 통용되는 시세조종 규제를 신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세계적으로 동시 발행·거래되는 만큼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불공정 거래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거래 참여자의 가상자산을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USB 보관,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을 말한다.
정부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주관부서라고 명확히 하면서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자기 책임하에 거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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