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사선 허가 기관 등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하거나 피폭 여부를 관리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포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관행적으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해당했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포함되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자가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면제하던 부적절한 사항도 개선했다.
원안위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과 재활용 고철 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할 때의 대상 시설을 추가하도록 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사전에 갑상샘 방호약품을 배포하는 범위 등을 정하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과 원격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고 신월성 1·2호기 원전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 운전방식 전환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등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도 논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가동원전 수소점화기 설치 필요성 검토내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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