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롄오션피싱, 인니 노동자 착취"…작년 한국 시민단체가 의혹 제기한 업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제 노역을 이유로 중국 특정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지난 26일 첫 통화를 갖고 무역 현안을 논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역시 소수민족 탄압과 강제노동 등을 명분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지역 면화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킨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8일(현지시간) 중국 다롄오션피싱의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롄오션피싱은 33척의 참치 어선을 운용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CBP가 밝힌 수입 금지 사유는 해당 선단 어선에서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CBP는 조사 결과 해당 선단에 고용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예상과 너무 다른 조건에서 일하거나 물리적 폭력과 임금 착취, 부채 노예(채무 상환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는 것), 가혹 행위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선단에서 잡은 참치와 황새치 등의 해산물은 물론 참치 통조림이나 애완동물용 사료 등 이 업체 해산물이 함유된 제품이 미국에 입항하는 즉시 인도보류명령(WRO)이 적용될 것이라고 CBP는 밝혔다.
다롄오션피싱은 소속 어선이 남태평양 사모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고통을 호소하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치료를 외면하고 이들이 숨지자 곧바로 수장시켰다고 한국의 환경운동연합 등이 작년 5월에 의혹을 제기한 업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CBP가 개별 선박을 겨냥했던 이전과 달리 특정 선단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안보부는 원양어선과 다양한 업종에 의한 강제 노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미국 수입업자는 노동력 착취 기업이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도 최근 어선 강제 노역에 주목해 불법 조업에 대해 보조금을 제한하고 회원국이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제안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었다.
CBP에 따르면 해당 업체로부터의 미국 수입액은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23만3천 달러(약 2억6천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신장 지역 면화 수입 금지 등 강제노역 주장에서 비롯된 문제는 경색된 미중 관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입소시켜 강제노역을 시키는 인권탄압을 자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지역 생산 면화와 토마토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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