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의 한 거리 예술가가 자신의 그림을 도용해 수익 활동을 했다며 교황청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일 메사제로 등 현지 언론이 AP 통신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마에서 활동하는 거리 예술가 알레시아 바브로는 지난달 교황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13만 유로(약 1억7천600만 원)에 달한다.
그는 2019년 초 바티칸 인근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다리에 그린 예수 이미지를 교황청이 허락 없이 가져가 2020년 부활절 우표를 발행·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교황청은 해당 이미지가 담긴 우표 8만 장을 제작해 1.15유로(약 1천561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현지 저작권 전문 변호사들은 공공 또는 사유 건물에 허가 없이 창작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바브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교황청에 자신의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세 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결정은 가톨릭교회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교황청과 같은 곳에서 예술작품을 표절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중세·르네상스 미술품의 보고이자 세계 최대 박물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바티칸 박물관을 보유한 교황청은 작품 관련 저작권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교황청은 현재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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