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2년 연속 코로나19 이유로 빅토리아 파크 촛불집회 불허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당국이 6·4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 촛불집회와 추모 행진에 참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일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홍콩 보안국은 전날 성명을 통해 "해당 행사들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며 "누구도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를 홍보·광고 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안국은 공공조례를 언급하며 불법 행사에 참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이를 홍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사들의 폭력 수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누구라도 집합금지 명령, 공공조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등 법에 도전하면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홍콩 경찰은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가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 행사로 신청한 6월 4일 빅토리아 파크 촛불집회와 5월 30일 추모행진을 불허했다.
지련회는 1989년 6월4일 중국 톈안먼 민주화시위가 유혈진압 된 이듬해부터 30년간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서 매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주최해왔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31년 만에 해당 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집회를 불허 했다.
지련회는 이에 불복해 28일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전날 법원은 홍콩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고, 주변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명보는 지련회의 '일당 독재 종식' 강령이 그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홍콩 언론은 올해 7월 중국공산당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톈안먼 민주화 시위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집회가 불허됐음에도 6월 4일 빅토리아 파크에는 시민 수만명이 모여들어 촛불을 켰다.
홍콩 경찰은 당시 허가되지 않은 집회에 20만명이 모여들었다고 밝혔으며, 대표적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 등 다수의 범민주 진영 인사들이 해당 불법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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