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되는 유모차를 비롯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서랍장 등 6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688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부품 파손·쉽게 넘어짐·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돼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1개와 납이 기준치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 지갑 1개 등이 포함됐다.
단추에서 납이 기준치를 38배 초과한 여아용 블라우스 1개, 장식 부분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85배 넘는 어린이 신발 1개, 납이 기준치의 27배 이상인 어린이 가죽구두 1개 등도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415배, 672배를 초과한 탁구 및 농구 등 운동 완구 2개,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가 검출된 완구 2개, 주머니 원단에서 납 기준치를 80배 초과한 오카리나 1개도 적발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등기구 10개는 모두 감전 위험이 있었고, 직류전원장치와 소형변압기 3개 제품은 내부 기준온도를 초과해 화재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서랍장 8개, 사용 중 앞으로 기울어져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큰 고령자용 보행차 1개, 표시된 최고 온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2개도 리콜 대상이 됐다.
국표원은 이들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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