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도쿄·오사카·아이치에 이어 4번째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재일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 후쿠오카(福岡) 지역 조선학교 졸업생 6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이 이날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시(北九州市) 소재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번 소송에서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2019년 3월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공안조사청의 조사 결과를 일정 정도 신뢰할 수 있다면서 정부 지원금이 확실히 수업료로 쓰이는지 충분히 확증할 수 없다는 문부과학성의 판단은 불합리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후쿠오카 고등법원도 지난해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문부과학성의 판단은 위법이 아니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일본의 고교 무상교육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에 도입됐고, 당초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일본 내 5개 지역에서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들이 무상교육 대상 제외는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규슈 지역 소송의 대법원 패소 확정은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아이치(愛知)에 이어 4번째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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