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신세계아이앤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개최한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전국 편의점·슈퍼마켓 50곳에 비대면 주류 판매가 가능한 '스파로스 스마트벤딩머신'과 '스파로스 스마트선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본인 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인증 앱 '패스'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다.
국내 주류 판매는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대면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임을 확인 후 판매되고 있다. 올해 1월 일반 음식점에 성인 인증 기술을 갖춘 주류 자동판매기가 허용됐고, 이번에 규제 특례로 편의점·슈퍼마켓에 설치할 수 있게 승인받았다.
정아름 IT서비스담당 상무는 "신분증 도용 등이 우려되는 대면 주류 판매보다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기술로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일손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주류 판매를 통한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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