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최대 4일 유급휴가

입력 2021-06-01 10:52  

보령제약,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최대 4일 유급휴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령제약[003850]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보령제약 임직원은 접종 당일과 다음날 총 2일의 유급 휴가를 받는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 두 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연차 소진 없이 총 4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들은 격려품으로 '배달앱 상품권'도 지급받는다.
보령제약의 이번 조치는 네이버·카카오앱을 통한 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27일 도입됐다.
안태원 보령제약 인사팀장은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신속하게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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