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에 피해 사실 알렸으나 쉬쉬해 범행 계속 이어져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학생 등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한 교사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교장 등 2명은 범행을 은폐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책임자가 강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지게 된 대표적 사례로 이번 사건을 뒤늦게 공개했다.
1일 검찰일보에 따르면 양(楊)모씨는 후난(湖南)성 루시현에서 200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초등학교 2곳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나 친척인 미성년 여학생 9명을 성폭행했는데 이 가운데 8명이 14세 미만이었다.
양씨는 다른 교사 미모씨와 함께 12세 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하기도 했다. 미씨는 징역 17년에 처했다.
양씨와 미씨는 교실과 사무실 등지에서 미성년 여학생 여러명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2017년 학부모가 교장과 부교장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사건을 조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다. 양씨 등의 범행은 계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 2명의 신고를 받고서야 조사를 시작했다.
양씨와 미씨는 지난해 8월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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