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2곳에 총상…변호인 "손님 공격적" 정당방위 주장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의 한 이발소 주인이 이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1일(이하 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검찰은 전날 시카고 서부 교외도시 메이우드의 이발소 '스튜디오 914' 주인 드숀 매커도리(40)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그에게 보석금 25만 달러(약 2억8천만 원)를 책정했다.
매커도리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이발 서비스를 받은 크리스천 맥두걸드(31)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맥두걸드가 요금을 내지 않아 이발사들과 언쟁이 시작됐고, 결국 주인인 매커도리가 나서게 됐다"면서 "싸움 끝에 뒷문으로 향해 가던 매커도리가 따라오는 맥두걸드의 가슴에 총을 쐈다"고 설명했다.
맥두걸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시소 측은 가슴 2곳에 총상이 있었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는 해당 업소 이발료가 15~25달러(약 1만7천~2만8천 원)라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맥두걸드가 공격적인 태도였으며 뒷문으로 피하는 매커도리를 공격하려 했다"고 변론했다.
또 매커도리가 총기 소지 면허와 함께 총기 은닉 휴대 면허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매커도리는 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대학에 다니는 두 아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껏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그가 이유 없이 총을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검찰은 "매커도리의 겉옷 주머니 속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발소 안에는 매커도리 동업자인 새뮤얼 윌리엄스(43) 소유의 총 3자루가 더 있었다면서 "전과 4범인 윌리엄스는 총기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돼 보석금 2만5천 달러(약 2천800만 원)를 책정받았다"고 전했다.
매커도리와 윌리엄스는 오는 2일 다시 법정에 설 예정이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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