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할리스커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등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인 KG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관련 3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G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19명의 가맹희망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가맹본부가 사업 현황, 가맹사업자 부담 내용 등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KG할리스에프앤비가 이를 어기고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숙려기간을 주지 않아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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