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사고 피해자 치료비 보상한도 높인다

입력 2021-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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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피해자 치료비 보상한도 높인다
'연구실 안전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 신설…자격요건 논의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간담회…안전관리 제도개선방안 토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충북 오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 종사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실 안전에 특화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 '연구실 안전 관리사' 제도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 하반기 연구실 안전 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응시자 자격 요건과 시험과목 및 절차, 합격자 선정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도 의논했다.
연구실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요양급여(치료비) 최저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다뤘다.
연구실 안전점검과 진단항목, 안전등급 등을 정하거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도 토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7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12월께 법령을 개정한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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