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사주 일가 신도시 부동산 '쇼핑'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소득 누락…차명으로 그린벨트에 신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제조업 법인 A사는 사주 배우자와 자녀들의 급여를 같은 직급 직원보다 수십억원 더 지급했다. 사주 배우자와 자녀들은 과도하게 받은 급여에 은행 대출을 추가해 3기 신도시 예정지 하남 교산 등에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쇼핑'을 벌였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과도하게 지급, 수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낸 것이다.
A사와 사주 일가의 탈세와 부동산 쇼핑은 지난 3월 말 구성된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기획조사로 들통났다.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6곳을 포함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해 2차에 걸쳐 탈세 혐의자 454명(건)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골랐다.
2일 정부가 공개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가운데 현재까지 94명(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 사례는 주로 하남 교산, 광명 시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거래와 관련한 탈세 사건이다.
기획부동산 사주 B는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도 여러 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광명 시흥 등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으로 쪼개 팔았으면서도 신고 소득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B는 무직자 등에게 수수료 수십억원을 준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B를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투기 수법도 성행했다.
사업자 C는 개발지역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축권을 사들였다. 이축권이란 그린벨트 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C는 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농지를 사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건물을 짓고는 매매 거래로 가장해 이축권자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를 추적한 결과 세금을 내지 않은 편법증여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다.
신고 소득이 미미한 30대 D는 하남 교산에서 토지 등 여러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에서 D는 부모가 준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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