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법적 통제보다는 자율정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불거진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자정 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리 수술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의료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즉각 징계 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설치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 회장은 "이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 및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극소수의 잘못으로 선량한 대다수의 의사가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내리는 가장 강력한 징계 수위는 회원 권리 3년 정지 조치다.
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원 제명을 포함해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5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자율규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행위,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 미비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의협은 중앙회와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의협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전문가평가단이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해 의사면허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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