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웨이브·네이버·카카오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지 이달로 6개월이 지났지만, 넷플릭스는 한 번도 법 적용을 받지 않았고 국내 사업자가 더욱 많은 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큰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국내 콘텐츠사업자(CP)들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어서 '넷플릭스법'으로 불리게 됐다.
별칭과 무색하게 작년 12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넷플릭스는 시행령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다.
이 기간 서비스 오류나 품질 저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망을 써서 서비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말이나 망사업자(ISP) 등 이용 환경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뒤따르는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적용 대상 기업 6곳 중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구글, 네이버, 카카오톡, 웨이브가 이 법 적용을 받았다. 국내 사업자 규제 사례가 더욱 많은 셈이다.
작년 12월 구글의 서비스 접속 장애를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웨이브가 라이브 채널 및 VOD 재생 오류로 뽀로로 영상 일부 구간에 성인물을 송출해 이 법 적용을 받았다.
3월에는 네이버가 뉴스·카페·블로그 서비스 장애로, 5월에는 카카오톡이 카카오톡 먹통에 이어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 접속 장애로 문제가 됐다.
이 법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꾀하는 한국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대형 CP에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기준(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총량의 1% 이상 차지)을 똑같이 차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지에서 메신저, 웹툰 시장 등을 공략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넷플릭스법이 정작 넷플릭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일반인들이 별칭만으로 시행령의 실체를 알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해외 사업자를 폭넓게 규제하려는 법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가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행령의 직관적인 이해와 시행령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을 고려해 시행령 명칭을 '서비스안정화법'으로 명확하게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